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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이/야/기

9/2 LG vs 한화전 차일목 사사구 논란 feat 야구규정

우선 위상황은 야구 규정 2가지를 봐야 합니다 .

1. 6조6항 반칙행위로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

2. 5조 9항의 볼데드가 되는 경우

 

 

 

야구 규칙 6조 6항

다음의경우타자는반칙행위로아웃된다.(a) 타자가 한 발 또는 양 발을 완전히 타자석 밖에 두고 타격을했을경우 

 

따라서 위장면에서 차일목의 발은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번트(타격)모션을 취했음으로  6조 3항을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야구 규칙 5조 9항 

다음 경기에는 볼 데드가 되어 주자는 1개의 진루가 허용되거나 또는 원래의 루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주자는 아우트 되지 않는다.

(a) 투구가 정규의 타격 자세에 있는 타자의 몸 또는 옷에 닿았을 경우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서 루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

 

여기서 정규의 타격자세를 봐야 합니다 정규의 타격자세는 6조 3항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6조 3항 타자의 타격자세 

타자는 타자석 안에 양쪽 발을 두는 것이 정규의 위치이다. 

[부기] 타자석을 그린 선은 타자석에 포함된다.

 

6조 3항을 보면 정규의 타격 자세는 선을 포함한 타자석 안에 양쪽발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5조9항의 볼데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6조 3항이 있는 6조6항이 따로 정립되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타격과 타격을 하지 않을때의 차이 입니다. 

즉 6조6항은 타자가 타격을 진행하는 과정중에  발이 타자석으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칙으로 인정되 않는다는거죠.

 

간단히 예를들어 지난번에 이용규의 번트는 한쪽발이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타격(번트)을 진행했음으로 반칙행위에 해당함으로아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차일목의 타격은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음으로 반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조9항의 볼데드상황에서의 주자 진루권 또한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