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티/이/야/기

VOLTE 해외폰 규제 관련 민원넣기 및 답변



해외폰 VOTLE 지원을 압박하기위해 민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시퀀스를 짯습니다.

 

문제 제기

  1. 통신비용에 대한 높은 가계비중
  2. 통신사만이 유통을 하는 비이상적인 유통망
  3. 통신사가 실질적으로 제품 수급을 조절하는 독점시장으로 자유시장 질서 위반
  4. 통신비 정부대책 단통법으로 인한 고가의 단말기 가격
  5. 이에 대한 정부 해결책으로 해외폰 단말기 권장
  6. 하지만 자가유통망 단말기로도 접근하기 힘든 시장에서 해외폰은 더욱 힘듬
  7. 특히 유플러스의 경우 VOLTE를 지원해야 단말기를 사용 가능함으로 실질적인 통신사의 단말기 수급제한의 방편이 됨
  8. 국내 VOLTE 의 경우 국제표준과는 다른 인상을 줌 일례로 VOLTE를 지원 해외폰이라 하더라도 통신사 유통망을 거치지 않을 경우 VOLTE이 사용이 불가능함, 이러한 비표준화는 미창부의 방조가 아닌가 생각됨
  9. 변태적인 유통망,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정책, 통신망 관련 기술 비표준화(VOLTE)에 대한 방조가 현재의 문제를 악화 시키고 있음
  10. 따라서 국가 정책기조 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신사에 따른 VOLTE 제한을 풀 필요가 있음

 

요러한 맥락으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전문

국민가계 대비 높은 통신요금비율이 문제로 인해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는 끊임없이 대안을 쏟아냈습니다. 최근의 대책으로 선택약정을 통한 통신비자체의 낮춤과 휴대폰보조금액 상한제로 야기된 기기의 높은 비용을 감쇠하기 위해 해외폰 구입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헌데 국내통신사측에선 제대로된 통신여건을 마련해 놓지 않아 실제로는 해외폰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VOLTE 의 경우 통신3사에서 국제규격과의 비호환성으로 인해 해외폰으로는 통화품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해외폰들이 VOLTE 기능이 있음에도 사용 불가 합니다 .
이는 한국의 변태적인 단말기 유통망에 편승해 통신사의단말기 끼워팔기와 같은 통신사 기득권 유지이며 불공정거래와 다름 없습니다.
더욱이 U+ 통신사는 VOLTE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면 통화자체가 불가능 함으로 원천적으로 개인적인 단말기 수급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측이 단말기 시장자체를 조절하는 것으로 자유시장원칙에 위배됩니다.
일례로 해외의 같은 단말기라 하더라도 통신사측의 유통망을 거친 단말기는 VOLTE를 통해 통화가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단말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구조를 정부 주관 부처인 미창부가 방관하고 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기존의 변태적인 유통망,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정책, 통신망 관련 기술 비표준화(스탠다드)에 대한 방조
이러한 일련의 기조를 볼때 기존 통신사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통피아와 관련이 있는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 미창부의 통신요금기조는 보조금 상한액정책으로 인해 단말기기의 높아진 지불비용을 해외폰등을 통해 낮추겠다 !!! 가 아니었습니까 ?
왜 이러한 기조에 따른 규제나 정책이 실현되는 않는 것입니까 ?
저렴한 해외폰을 이용하라 !! 해서 국민의 한살마이 정부의 정책을 따름에도 왜 이용에 따른 개인적인 권리조차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VOLTE에 관한 각통신사들의 해외폰 규제를 해제하고 VOLTE에 대한 국제표준 도입을 시급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전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전문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AA-xxxx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voLTE의 호환가능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08년 3G 단말기에 대해 유심이동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4.7월 부터는 국내 출시되는 단말기에 VOLTE를 의무 탑재하도록 하여 LTE 단말에 대해서도 유심이동성을 시행하였습니다. 즉, '14.7월 부터 출시되는 LTE 단말기는 이통3사 어디에 가입하더라도 6대 서비스(음성, 영상, CID, SMS, MMS, 데이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해외 직접 구매 등 특수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구매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 통신 방식 등에 따라 통신사 별로 상이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해당 통신사의 전산망에 등록 가능해야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아래와 같이 요구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 민원을 담당한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 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감

답글의 내용을 보아 HD VOCIE 와 VOLTE 가 혼재 되어 있는 느낌인데 제가 글을 잘못썻는지 답변을 단 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 잘모르겠네요 이따가 전화한번 해보렵니다 ^^;;